네, 7월부터 급여 변경에 동의하셨다면 7월 25일 날짜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는 7월부터 적용될 변경된 급여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에 의해 변경되거나 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변경 시에는 명확한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