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공제한도가 신설됩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 공제한도는 2개 과세기간(1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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