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건설 일용근로자 소득 변경 신고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월 실제 지급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설 일용직으로 3월 급여가 220만원을 초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3월 1일부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월에 근로가 종료되었다면, 3월 1일자로 취득 신고와 동시에 상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