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경품 구입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품 지급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그 성격상 접대비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품 지급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고,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심 2003중 1882, 2004. 1.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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