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다른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민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동거친족이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