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사업장에서 장애인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남아있는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장 인증 자체에 기반하며, 감면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직원의 퇴사로 인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내용은 인증받은 날부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이며, 감면 한도는 최소 1억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