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기저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산모용(성인용·출산용) 기저귀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모용 기저귀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추후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법적 효력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상공인지원금 증빙은 통장입금내역으로 가능한가요?
공휴일마다 4~6시간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