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는 보통예금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가계용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소득 계산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보통예금 계좌는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변경 또는 추가 시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