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일자로 신청일자, 승인된 일자,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첫날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일자로 신청일자, 승인된 일자,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첫날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4. 29.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일자는 신청일자, 승인일자, 그리고 과세기간의 첫날 중 과세기간의 첫날이 맞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점에 따라 신청 및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기존 사업자: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기(1월 1일 ~ 6월 30일)부터 적용받으려면 전년도 1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추가 시: 기존 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즉, 추가 사업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일이나 승인일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첫날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