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시 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별도의 법적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시 수당 지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