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와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임원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업무 내용, 임금, 지급 방법,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