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공급 가액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거래로서, 실제 재화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공급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시가로,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의 경우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간주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등에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주 공급의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