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의로 급여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급여 지급일 변경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43조(임금지급)에 따라 임금의 지급 방법과 일정을 명확히 하고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3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기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