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직접 연락하기 어렵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를 통한 발급:
주의사항: 전 직장에서 해당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폐업한 회사의 경우:
따라서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