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과거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였던 경우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점차 낮아져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그 후 연도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의무발급 대상이었던 경우, 현재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