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빙과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사실이 명확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있다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으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정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