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본세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본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가산세 역시 본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 요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