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회사의 홍보나 광고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진료 영수증, 계약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