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보조금은 지급 방식 및 요건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아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