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5년 귀속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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