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납부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덜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캐쉬백을 수입금액에 포함할 경우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코드 921503으로 영상 편집업을 할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