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외에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지는 사업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이나 자체 쇼핑몰을 통해 책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일정 매출 이하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스토어와 같이 일부 플랫폼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시 출판업 외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