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과도하게 길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2~3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유보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판례는 시용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편이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