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할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