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감면 적용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경과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 손익에 포함된 법인세 등 비용을 비영리 손익계산서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장부 기장이 어려운 경우 추계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세 결산 후 이익준비금을 잘못 기재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