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등 비용은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만 표시해야 하며, 비영리 손익계산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의 손익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법인세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법인세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