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법인세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