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1년 전체에 해당할 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의 달력상 연도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만약 연간 임금 총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월 납입 시점에는 연간 임금 총액을 예측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한 후, 해당 연도 말에 실제 지급해야 할 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