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 납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