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및 명세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포함되지만, 연말정산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여대장 및 명세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실수령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급여대장 및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며, 이는 급여대장이나 명세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