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수강료 역시 현금 거래로 간주되어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학원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의 현금 거래 간주: 계좌이체는 실물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