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29일 이후 추납 신청 기간은 119개월(9년 1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변경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간병인 알선업체와 근로계약 없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 요양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간병인 알선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