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시점에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6 및 유사 사례인 법인46012-2666 (1998.09.19)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급 시기에 불구하고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또는 익금)으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