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르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임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환급청구를 안내하거나 통지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빨리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금 내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신청 및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