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파손·부패 등 재고자산 평가손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을 각각 어느 조정항목에 포함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9.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파손·부패 등 재고자산 평가손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모두 결산조정에 포함됩니다. 신고조정은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등 결산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만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 결산조정(재무제표에 반영)
    • 파손·부패 등 재고자산 평가손실 → 결산조정(자산 평가손실)
    • 퇴직급여충당금 → 결산조정(예시)
    • 대손충당금 → 결산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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