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것으로,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만약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거래를 분할하여 보고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이 거래의 정황상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통해 금액과 상관없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IU에 보고된 자료는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법집행기관과 공유됩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며, 평상시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체납 징수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보관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의 근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