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됩니다:
다만, 위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이나 단발성 원고 청탁 등 계속성이 없는 행위는 영리업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의 활동이나 취미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이나 블로그 활동의 경우 소속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기관의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치면 활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