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등록된 매장 통신비는 일반적으로 주요 매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는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급여로 한정됩니다. 통신비는 이러한 주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음식료, 숙박료 등과 함께 기타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