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 형식이 도급이나 위임으로 되어 있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