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을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대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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