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교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학교의 장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 교사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학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학교는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적인 퇴직 시점에 전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른 시점까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의 형태를 나열해줘. 정산서도 해당되나?
법인 임원의 급여 지급 후 반납, 일부 감액, 무보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변동 및 부과고지 기준과,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 방식, 무보수 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여부 및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 반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