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사하신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영수증과 함께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보험료 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빠뜨린 공제 사항이 있거나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역시 홈택스를 통해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