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귀 사업장으로 전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자료를 제출받아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 내에서의 본·지점 간 또는 다른 사업장 간 전출입의 경우, 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근무지에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현 근무지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