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시 보유 주식을 연금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은 현금화한 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ISA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한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연금계좌로 전환 시 납입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로 이전된 금액은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3.3%~5.5%)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는 증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