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홍보를 약속했으나 의류 제공이 1회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된 의류의 가치, 홍보 활동의 성격, 그리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7개월간의 홍보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류 제공이 1회에 그쳤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활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으로 판단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사업소득과 다를 수 있어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분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