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된 자녀의 월세 계약자가 부모님일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자녀는 세대 분리되어 있다면, 자녀가 계약상 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월세를 부담하셨더라도 계약자가 부모님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도 계약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 실제 거주자, 월세 납부자가 모두 동일인이며, 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