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4/15일로 발행한 것을 5/15일로 수정 발행할 경우, 기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자 4/15일로 발행한 것을 5/15일로 수정 발행할 경우, 기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4. 29.
작성일자 4월 15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5월 15일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 수정 발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발행 시점과 기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이 중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발생 여부
과세기간 내 수정 시: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5월 15일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보통 1분기 또는 1기)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 시: 만약 수정 발행하는 시점이 기존 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이 지난 후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산세는 주로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중복 발급 후 수정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이 지난 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5일 발행분을 5월 15일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에 수정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과세기간이 경과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