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직은 아파트 단지 내의 전기, 수도, 난방, 소방 등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시설직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감리원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아파트 여부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작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어 관리 주체 및 의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