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 고의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교육 카르텔 방지 등의 명분으로 교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겸직 금지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위반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간주하여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향후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겸직 활동 시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