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유학 알선업은 주로 해외 교육기관과의 연결 및 수속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데, 이는 교육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유학 알선업과 더불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면세 요건(예: 학원법에 따른 등록 등)을 충족한다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유학 알선 용역과 면세되는 교육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학 알선업 자체만으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어려우며, 과세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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